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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1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365억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201812일까지며, 금년도 자동차세 전체 부과액은 1383억원으로 전년 9,839억원 대비 5.53%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12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며, 종전에 연납한 경우나 연간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모든 금융기관과 곳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도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텍스홈페이지(smarttax.gg.go.kr)를 이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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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13 07: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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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근 기자(발행인)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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