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시흥시는 2018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5,287, 8억 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11일 현재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이며, 면허 종별에 따라 건당 7,500~ 45,000원으로 차등 부과되고, 납부기간은 116일부터 1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농협 가상계좌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납부(1899-2800), 스마트폰 앱 고지서(NH스마트고지서, T스마트 청구서, 스마트납부)를 통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징수과 도세팀 (031-310-2197)으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1-16 08:56:2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유지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kypa1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