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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올해부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익침해사례 사전방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특히, 세무부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처분중지권 및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으며, 아울러 조직정비 등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전했다.

 

김포시 장양현 세정과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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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1 16: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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