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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장기동은 지난 21일 장기동 먹자골목내 식당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지도위원과 동장을 비롯한 주민센터 공무원이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담배 판매업소의 사업주에게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스티커가 낡은 업소에 해당 스티커를 교부하고 재부착 했으며, 이와 함께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길거리 홍보 캠페인을 통해 업주와 시민들의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이기일 장기동장은 지속적인 캠페인과 유해환경 지도점검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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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4 15: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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