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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오는 3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생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작업으로 6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중점조사 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 거주여부 조사 등이다.

 

조사는 각 동 주민센터 소속 합동조사반이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며,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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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3 07: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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