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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제종길)는 구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통시장 등록 확대를 추진해 신안프라자 등 4개소를 전통시장으로 등록했다.

 

그 후속조치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행정예고 중이다.

 

시는 20141월부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영업을 제한해 오고 있으며, 안산시민시장 경계로부터 1이내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해 왔다.

 

이번에 신안프라자 등 전통시장 4개소가 추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대규모점포 등이 보존구역 내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과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추진 대규모점포나 SSM의 입점이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부적합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고, 전통시장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안산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 안산 구도심권에서는 대규모점포나 SSM 입점이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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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5 10: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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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분 기자 편집장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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