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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양1·2지구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경계결정을 위해 김포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송승찬 김포시법원판사)가 지난 24일 개최했다.

 

위원회는 고양1·2지구 토지에 대하여 종전 732필지/648,604753필지/649,279.3로 토지 경계 및 면적을 확정해 심의·의결 했으며, 결정된 경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경계 및 면적이 확정된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킴은 물론 도해지역의 수치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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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5 12: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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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분 기자 편집장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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