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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20183월부터 5월말까지를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여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 기간 중에는 징수과 전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에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2회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확인 즉시 영치하며, 1회 체납자에 대하여는 영치예고를 통하여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 4건 이상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59억 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35%를 차지하여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그로 인한 차량 운행 제한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을 겪기 전에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동차세 체납 관련 문의는 시청 징수과 체납관리팀(031-310-3501~2, 310-306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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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13 08: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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