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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제종길)는 그동안 호수가 없어 불편을 겪던 다가구주택에 대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고시원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따로 신청해야만 상세주소가 생겼다.

 

그러다 보니 세금이나 과태료 등의 고지서를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제때 받지 못해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시민의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거주자의 주거위치를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상세주소 직권 부여는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사동권역(사동, 사이동, 해양동)을 상세주소 직권부여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기초조사를 완료했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그리고 향후 타권역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상세주소를 이용하면 각종 공문서 및 고지서를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어, 시민들의 생활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보다 많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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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31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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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분 기자 편집장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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