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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농업기술센터(센터장 박수복)는 지난 27일 곤지암읍사무소에서 축산농업인 110여명과 유관기관 기관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용인시의 김인배 주무관을 초빙해 적법화 요령 및 현장사례 강의와 농가별 맞춤 컨설팅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황명주 시의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광주시 축산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복 센터장은 국내 축산업은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축사가 무허가 상태로 있는 실정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무허가 축산 농가는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물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183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농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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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31 21: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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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분 기자 편집장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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