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경기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신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허가와 건축위원회 심의에 녹색건축 설계 기준을 적용한다의무조항은 아니지만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돼 경기도에 녹색 건축물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5월 16일부터 1달 넘게 진행된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대한 시·군 순회 설명회를 27일 마치고 9월 1일부터 제도 적용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따른 적용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과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다,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중 단독주택·식물원냉난방시설이 없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건축물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설계 과정에서 LED조명 등 에너지 절감 기술 등을 적용해 에너지 성능을 높여야 하며스마트계량기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과 같은 에너지관리 체계 등을 반영해야 한다.

도는 공공건물은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재생 에너지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데 비해 민간건물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권장 사항으로 법적 제재는 없지만이를 적용할 경우 에너지 효율등급에 따라 용적률 완화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을 받고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그린1등급)을 받을 경우 용적률 및 높이제한이 6%까지 완화되고취득세와 재산세가 각 15% 감면된다.

윤태호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민간건물부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시행하게 됐다며 장기적으로 는 건축주에게도 이득이 되는 기준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6-28 10:02:2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유지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kypa1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