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천시, 불법주정차단속 문자로 알려준다단속대상 차량임을 문자로 알려 10분 이내 자진 이동 유도
  • 기사등록 2017-08-01 10:29:58
기사수정



부천시는 불법주정차 단속대상 차량임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진입하면 2분 이내에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10분이 초과되기 전 해당 차량이 이동할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부천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부천시 전역의 고정형 및 이동형CCTV에 의한 단속에 대해 알림문자가 발송되며 수기PDA에 의한 단속은 문자가 발송되지 않는다. 또한 시스템 오류 또는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비스 신청은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http://parkingsms.bucheon.go.kr)에서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부천시 주차지도과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민의 부담감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소통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8-01 10:29:5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편집장 의 다른 기사보기
  • kypa1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