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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831일까지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관내 돼지 사육 농가, 가축분뇨 재활용 및 수집·운반 업체 등 가축분뇨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수집운반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설치운영기준 준수 여부미신고 농경지 액비살포 및 가축분뇨 불법 처리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등에 사용중지처리금지 및 폐쇄 등 처분 부과 돼지분뇨 및 액비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이행 확인 등이다.

 

점검 시 관련 법령 위반시설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와 사후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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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1 1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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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근 기자 편집장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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