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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1차 노인학대예방위원회 모습<</span>자료사진 : 경기도>

경기도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올해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도청에서 진행된 위원회에는 경기도 연정부지사 장경순 위원장을 비롯한 이은주 경기도의회 도의원,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 시설협회, 교수, 변호사, 경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논의된 안건들은 올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시행계획 보고와 노인생활시설 학대 현황 및 예방 대책이다. 도는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적극 반영해 노인학대 예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는 노인학대 문제에 체계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올해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3개소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또 학대피해노인의 일정기간 보호를 위한 2개소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및 응급사례 일시 보호, 전문상담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학대 예방 홍보, 지역사회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상담원 교육 등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 4호에 근거하여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면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번호(1577-1389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365, 24시간 상담)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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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30 0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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