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북부소방·북부경찰, 구급대원 폭행근절 위한 공동대응 맞손
  • 기사등록 2018-05-17 13:06:56
기사수정


간담회 모습<사진제공:경기도>

최근 폭행피해 구급대원 순직사고와 관련,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공동대응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날 오전 10시 북부지방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2018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에 따른 공동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이날 구급대원 폭행방지 대책 및 처리절차 협조, 공동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주요사례 공유를 통한 상호 신뢰 형성 등의 필요성에 공감,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곧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며 원활한 구급활동 수행을 위한 도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현행법인 소방기본법50조에 따르면, 출동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5-17 13:06:5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