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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 부천시지부는 4일 부천시청 1층 노조사무실에서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대표 지동훈)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정무역과 관련된 각종 캠페인, 행사를 위한 협력과 글로벌 교류 활동 지원 등 업무제휴를 통해 부천시가 국제적도시의 위상을 갖추고 상호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됐다.

 

부천시 공무원노조는 공정무역운동의 기본원칙과 노조가 추구하는 방향에 일치하는 면이 있어 공정무역운동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지자체 최초로 노조사무실(부천시청 1)에서 공정무역제품을 판매해왔다.

 

부천시는 글로벌 윤리적 시민운동 동참,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정무역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가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부천시는 공정무역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공정무역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620일 전국 최초공정무역도시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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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7 10: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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