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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자료사진>

경기도는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63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1811일부터 6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72일까지며, 1월이나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72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11231,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를 5%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도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하나멤버스 삼성카드 등 4가지 중 하나를 검색해 내려 받으면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통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텍스홈페이지(smarttax.gg.go.kr)를 이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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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5 08: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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