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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8월 7일부터 54일간, 자진신고 시 과태료 1/2까지 경감
  • 기사등록 2017-08-08 1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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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오수봉)는 지난 7일부터 오는 929일까지 54일간 2017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 정리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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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분 기자 편집장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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