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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사진 : 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책과 연계해 올 추석 민자도로 3곳에 대해  무료 통행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오는 923일 오전 00시부터 925일 자정까지 72시간 동안 사흘간 일산대교, 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에 대해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유료도로법시행령은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경기도 민자도로는 지방도로라서 이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통행료 면제정책에 참여해오고 있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17만대, 3경인 46만대, 서수원~의왕 40만대 등 약 103만대의 통행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산대교 2억 원, 3경인 5억 원, 서수원~의왕 3억 원 등 총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103~5)에는 총 11만여 대가 (99천만 원), 올해 설날 연휴(215~17)에는 총 94만여 대가( 93천만 원) 무료통행의 혜택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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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0 07: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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