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양주시 부곡리 일원 도로유실 사례<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경기도에 내린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연천, 양주, 가평, 포천, 남양주 등 5개 시군에 총 10억2,400만 원의 긴급복구비가 지원된다.
경기도는 11일 지난 10일 응급복구비지원을 신청한 연천군에 5억3백만 원, 양주시 1억5백만 원, 가평군 1,600만 원 등 총 6억2,4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 하천유실에 따른 응급복구 필요성을 고려하여 연천, 양주, 포천, 남양주 등 4개 시군에 해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억원을 각 1억 원씩 교부하기로 했다. 피해복구비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제1회 추경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시군에 지원되며.▲하천 고사목제거, 소규모 준설, 상류에서 흘러내린 하천변 폐기물 처리 ▲도로 유실토사 제거, 측면 배수로 준설 등에 사용된다.
한편 경기도는 10일 현재 연천 82억 원, 양주 30억 원, 파주 29억 원, 포천 22억 원, 의정부 19억 원, 남양주 16억 원, 기타 시군 23억 원 등 총 22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난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상황에 맞는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수해피해를 복구할 예정이다.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