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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실, 민원조정관제 도입해 원스톱민원서비스 제공
  • 기사등록 2018-09-13 14:11:44
  • 기사수정 2018-09-15 00: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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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접수민원에 대한 부서 간 떠넘기기(핑퐁민원), 불필요한 처리기간 연장(지연), 처리상황에 대한 안내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2차 불만민원을 막기 위해 민원조정관제를 도입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언제나 민원실운영개선 방안을 마련 10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민원조정관은 언제나 민원실에 배치돼 1:1상담을 통한 담당부서 협의 대행 처리 과정 안내는 물론 불명확한 민원내용에 대한 보완 지원 주관부서 조정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 민원회신 결과에 대한 만족도 파악 등을 담당하게 된다. 여러 담당부서가 관련돼 있는 다부서민원의 경우는 민원인이 담당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민원조정관이 이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민원조정관 도입과 함께 도는 언제나민원실을 열린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반 민원 처리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현 민원실 업무가 외교부 대행사무인 여권민원에 치우치면서 본연의 업무인 민원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도는 조직개편과 함께 24시간 운영하던 언제나민원실의 근무시간을 월, , 금은 18, 화요일과 목요일은 21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다.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4시간 민원실을 운영했지만 야간 이용 민원이 극히 적어 효율성 측면에서 24시간 운영을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른 무엇보다도 빠르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강조하면서 도의 역량도 민원해결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민원실 운영시간을 변경한 것도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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