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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 석면검사 모습<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석면 건축물 해체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석면 농도는 이상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학교·아파트 등 도내 70개 석면 건축물 해체 작업장에서 비산(飛散)먼지 중 석면 농도를 조사 한 결과 모두 기준치인 1cc0.01개 이하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석면은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광물로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건축자재로 많이 이용됐으나 1987WHO에서 폐암 및 악성중피종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이후 건축자재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특히 2016년 이전에 완공된 석면 사용면적 5,000m2 이상인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작업 시 반드시 전문가 입회 아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 석면 농도를 검사해야한다.

한편  도는 2016년부터 20187월까지 초고등학교 22개소, 용현주공아파트 등 44개 재건축 사업장과 기타 4개소 등 총 70개소 591개 지점을 대상으로 공기 중 석면 농도를 검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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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7 07: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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