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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를 395,201건에 58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주민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세대수가 9,558세대, 개인법인사업장이 2,014곳 증가해 2.8% 늘었다.

 

주민세(균등분)는 과세기준일인 8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에 부과된다.

 

세대주가 납부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만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스마트폰에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아 간편하게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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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4 09: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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