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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곽상욱)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2800만원을 부과하고, 8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81일 현재 오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11,000(지방교육세 포함), 개인사업자는 55,000,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5단계로 구분해 부과하며,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2건 이상 고지하게 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16일부터 831까지이고, 금융기관 및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CD/ATM기기, 가상계좌(농협),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ARS(1588-6074), 스마트고지서 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무과 시세팀(8036-71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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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6 14: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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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선 기자 편집장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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