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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남시가 청년배당 대상 청년들에게 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96.3%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성남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97.1%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복지확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입니다. 



경기도의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는 헌법 위배이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율성 침해이며,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우수정책 훼방이므로 취하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판단이 아쉽습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의 현명한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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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6 16: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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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분 기자 편집장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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