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지원정책 설명자료=모바일 보도자료 캡처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예술인 권익보호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예술인 지원 정책을 내놨다.
경기도는 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132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공정하고 활력이 넘치는 경기예술인 정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정책은 도내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술인 지킴이 제도 도입,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연간 300만원의 창작활동비 지원, 예술창작공간 9개소 설치등을 내용으로 하며 ▲불공정행위로부터의 예술인 보호 ▲예술활동 여건 마련 ▲열악한 창작공간 개선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도는 불공정행위로 고통 받는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예술인 지킴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술인 지킴이는 잘못된 계약서 작성이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예술인의 고충상담과 신고, 소송, 분쟁조정 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도는 이를 위해 노무·계약 전공자 2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을 대상으로 저작권과 표준계약 교육 등 불공정행위 예방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예술활동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창작활동 지원금과 창작공간 임대료를 지원한다. 도는 공모를 통해 34세 이하 청년예술가를 매년 200명씩 선발해 최대 3백만원의 창작활동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작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전문 예술인의 창작활동 공간인 공공예술창작소 4개소와 주민 예술교육 공간인 문화사랑방 4개소를 설치한다. 경기북부지역에는 폐산업 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1개소가 조성된다.
한편, 도는 오는 4월부터 도내 예술인 수와 소득, 취업상태, 생활수준 등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3년에 한 번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예술인 실태조사만으로는 원활한 정책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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