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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2일까지를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신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 5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30만원)인 경우로 초·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급하고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6만원)인 경우로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부교재비가 지난해보다 초등학생은 66,000원(지원액: 132,000원), 중․고등학생은 104,000원(지원액: 209,000원) 올랐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학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시 신청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교육급여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각급 학교 및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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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09 08: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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