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응급차량 가격 속여서 취득세 떼먹은 납품업체 대표 형사 고발 ,,, 재난거점병원 3곳 특별 세무조사 실시
  • 기사등록 2019-03-25 07:05:21
기사수정


경기도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응급의료지원차량을 납품하면서 26,250만 원인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을 9,230만 원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떼먹은 차량특장업체 대표를 적발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 취득가격을 17000만원이나 속여 취득세 420만 원을 낸 차량특장업체 대표 이 모씨를 지방세기본법 위반(지방세포탈),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씨는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취득가격을 적용하면 이 씨는 취득세 880만 원을 내야 한다.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은 전국 35개 재난거점병원에만 있는 이동식 진료소라고 불리는 특수차량으로 보건복지부가 이들 병원에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경기도 조세정의과는 지난 해 말부터 도내 6개 재난거점병원에서 운영 중인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의 취득세 납부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중 4개 병원의 차량취득세가 축소신고 된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이들 병원 가운데 3개 병원에서 취득세 신고 시 제출된 증명서류가 허위로 작성됐으며, 일부 병원의 차량은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인증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제작된 것을 확인했다.

경기도는 세금 납부 책임이 있는 해당 병원에 가산세를 포함해 약 530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세금범죄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세관련 범죄에 관하여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3-25 07:05:2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