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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기호식품 부정‧불량 제조‧판매업소 62개소 적발...50개 업체 형사입건‧12개 업체 행정처분
  • 기사등록 2019-03-27 07: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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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석환경에서 어린이용 식품을 제조한 모습=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2개월 전 만들어 놓은 케이크의 제조일자를 납품 전날 만든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학교에 납품한 의왕시 소재 A업체, 제조된 과자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1개월 연장해 표시한 남양주시 소재 B업체 등이 대거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어린이 기호식품을 부정불량 제조판매한 62개 업소를 적발해 50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12개 업체를 행정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225일부터 37일까지 개학기를 맞아 도내 과자·캔디류·빵류 제조업체, 햄버거·아이스크림 등 프랜차이즈 업체, 학교·학원가 주변 조리 판매 업소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 업체 357개소에 대한 사를 벌여 62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제조일자(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위7 영업허가 등 위반 6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 등 위반 3원산지 표시 기준 위반 2보존·유통 기준 및 규격 위반 2제품표시기준 위반 16위생적 취급 부 적정 10원료수불부(원료의 입출고량과 재고량 등을 기재하여 표로 작성한 문서) 미 작성 등 16건이다.

피자를 판매하는 평택시 소재 유명 프랜차이즈 C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감자샐러드, 베이컨, 푸딩 등을 피자 원료로 보관하다가, 고양시 소재 D업체는 유통기한이 1달 이상 지난 햄을 피자 제조용으로 보관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햄버거와 쿠키 등을 판매하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 과천시 소재 E업체는 음식물찌꺼기가 눌러 붙어있는 오븐기, 하수 찌꺼기로 뒤덮인 배수설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품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소재 F업체 역시 원료 투입구가 거미줄과 먼지로 오염돼 있는 상태 그대로 제조설비를 가동해 과자류를 제조하다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수사 중 적발된 캔디 52kg, 핫도그 123kg 570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조치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유통기한과 위생에 더욱 신경써야함에도 유명프랜차이즈 업체를 비롯한 많은 제조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불량 식품에 대해서는 상시적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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