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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대기 환경문제가 심각한 평택·당진항 인접 공업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 충남과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벌여 위반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충청남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시, 당진시, 지역주민 등과 합동으로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평택포승공단 및 당진 부곡공단 일대 대기오염배출사업장 59개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총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주민을 포함해 1개조 당 4명씩 총 6개조로 구성된 광역합동점검반은 사업장의 원료 투입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특정대기오염물질 발생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분석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4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12대기배출시설이 훼손되어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행위 2기타 3건 등이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A업체와 비산먼지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B업체 등 2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의 훼손을 방치하는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17), 개선명령 (3)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앞으로도 분기별 특별점검, 노후차량에 대한 관리강화, 대형선박의 매연저감을 위한 고압 육상전원전력시설(AMP) 확대 설치 및 당진항 하역부두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에코호퍼 설치 등의 정책 건의를 통해 평택지역 대기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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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25 08: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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