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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법무부 ‧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불시 합동점검
  • 기사등록 2019-04-25 17: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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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하남 복선전철 5공구)=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23~24일 이틀간 경기도 발주 공공부문 건설현장 2곳을 대상으로 법무부 출입국, 고용노동부 용인·성남지청과 손 잡고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해 첫 합동점검을 벌여 외국인 불법 고용 1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불시점검은 경기도 주관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하남선 복선전철 5공구경기도소방학교 소방종합훈련장신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무부는 바로일터 출입국 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체류 여부 및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하남선 복선전철 5공구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H2(방문취업) 비자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H2 비자는 취업에 문제가 없으나, 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공사현장 관할 고용노동청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적발된 업체는 현행법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간의 고용제한과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이 밖에도 불법고용(취업) 금지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외국인 불법 고용(취업)시 관련 법률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등 공정한 건설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도는 올해 1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손일권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건설노동시장 장악으로,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 잠식은 물론, 임금수준 하락, 공사품질 저하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 단속을 지속해 도민 일자리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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