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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오수봉)는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에 따른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우려와 도시미관 저해 근절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캠페인은 관내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와 도시과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미사지구 중심상가 일원의 가로등, 신호등, 시설물 등에 부착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철거)했다.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따라 사전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 현수막게시대와 지정벽보게시판에 적법하게 게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시민 홍보 캠페인과 더불어 생활불편스마트 앱을 이용한 신고를 당부한다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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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8 1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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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분 기자 편집장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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