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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김윤식)가 도시미관과 가로경관을 훼손하는 불법유동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는 시 전역에 범람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한 특별 단속과 최고 수준의 과태료 부과 및 고발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법행위 게시 3시간 이내 제거를 목표로 정기적인 순찰과 합동단속 및 테마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최근 대규모 분양광고(아파트, 오피스텔)와 조합원 모집 광고 등 불법 현수막이 악의적이고 지속해서 내붙임에 따라 시는 양벌규정을 적용, 시행업자와 광고업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한 예로 끊임없이 조합원 모집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던 A 시행업자와 광고업체에 사상 최고액인 62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충목 도시교통국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청결한 가로경관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시는 대로변은 물론 주택가 주변과 공단 지역 등에 더는 불법유동광고물이 점령하지 못하도록 공무원과 용역원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은 물론 금요일과 주말, 공휴일에도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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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9 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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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지 기자 편집장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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