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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영유아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까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 유치원과 미대상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도내 공립유치원(병·단설)에 스프링클러를 확대·설치한다.


‘소방시설법(18.6. 개정)’에 따르면 바닥면적 300㎡이상 병설유치원은 2020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년까지 의무 설치 대상 유치원 412개원에 대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화재 초기진압과 화재 시 영유아 대피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유치원(바닥면적 300㎡미만)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내 공립유치원 1,194개원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유치원은 1,102개원(전체의 92.3%)이다. 이 가운데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미대상은 바닥면적 300㎡미만 병설유치원 690개원이다.


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예산 623억 원을 투입해 20년까지 의무 설치 대상 유치원에, 2021년까지 미대상 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신현택 교육환경개선과장은 “화재 대피에 취약한 영유아를 위해 유치원 내 스프링클러 설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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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11 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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