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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고용노동지청, 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 기사등록 2017-08-22 13: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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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9.1.부터 육아휴직 시,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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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근 기자 편집장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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