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편집장
□ 성남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9.1.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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