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하남시(시장 오수봉)는 지난 21일 미사13단지 내 복지회관에서 미사지구 공인중개사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전자계약 특별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자계약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 및 시행 배경’에 대한 정책설명 및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방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례” 등 실무 위주로 진행됐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거래 시 작성하던 종이계약서 대신, 거래 당사자가 지참한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의 절차를 거치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이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개인 간 직거래 등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자계약의 장점으로는 △이중계약, 범죄위험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안전성 보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의 개별 신고사항이 원스톱으로 자동 처리 △등기수수료 절감(약 30%) △ 주택매매 또는 전세자금 대출시 최대 0.2%까지 금리우대 △ 중개보수 3개월 무이자(신한·우리카드 등) 등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정택용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특별순회교육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충분한 이해와 관심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가 조기에 정착돼 시민들이 하루빨리 안심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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