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의정부지검(사진=KBS뉴스 캡처)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 남양주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한 대행회사 대표가 공금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은 횡령과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정 모(67) 씨를 2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 7지구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 수백 명이 조합 가입 계약금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을 낸 수십억 원의 공금을 마음대로 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정 씨는 투자자를 모집한 양지 7지구 주택조합 추진위원장들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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