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미 기자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월 28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와 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끝에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전문과 부칙을 포함한 총 24조 29개항으로 ▲교원 인사·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근무여건 개선, ▲교권·교원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교육 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이번 합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조인식 없이 양 측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합의서는 2019년 경기교총이 교육청에 제안서를 제출 한 이래 7차례씩이나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교직 안정 및 교사의 수업권 보장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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