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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위원 선출 일정 연기 ..경기도교육청, ‘개학일 이후 3주 내 구성’
  • 기사등록 2020-03-09 13: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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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위원 선출 일정이 개학일 이후 3주 이내 구성으로 조정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유···고 개학이 3주 연기되면서 학부모총회 등 집합 행사가 어려워 이같이 결정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321일까지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학부모회 구성을 위한 총회를 3월 안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 선출 연기는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이번 연기 결정으로 학교자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구성·운영을 보다 안정적이고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경기도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위원 선출 일정 연기 결정은 개학 일정 미뤄져 학부모 등의 집합 행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부득이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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