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12일 개학 연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근무자의 긴급생활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비근무자의 3월 급여는 매 학기가 시작되는 31일부터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학이 3주간이나 연장되자 비근자들이 임금감소로 생계곤란을 호소해 왔다.

이에 대처하여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 임금 총액을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정기상여금 8월 지급분 45만원을 선지급하거나 연차 미사용수당 8일분 약 70만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개학 연기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에게만 부여했던 4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교육공무직에게도 4일 이내의 재량휴업일에 따른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했다.

도교육청 노사협력과 우호삼 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로 교육공무직 임금 총액이 줄지 않도록 조치하고, 코로나19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로 출근 의무가 없는 방학 중 비근무자가 급여의 상당 부분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3-13 14:59:4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육영미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교육=경기뉴스탑)
    73162175@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