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미 기자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12일 개학 연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근무자의 긴급생활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비근무자의 3월 급여는 매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학이 3주간이나 연장되자 비근자들이 임금감소로 생계곤란을 호소해 왔다.
이에 대처하여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 임금 총액을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정기상여금 8월 지급분 45만원을 선지급하거나 연차 미사용수당 8일분 약 70만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개학 연기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에게만 부여했던 4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교육공무직에게도 4일 이내의 재량휴업일에 따른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했다.
도교육청 노사협력과 우호삼 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로 교육공무직 임금 총액이 줄지 않도록 조치하고, 코로나19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로 출근 의무가 없는 방학 중 비근무자가 급여의 상당 부분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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