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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봄철 불법·불량 종자 45종 적발 .. 농민 기만행위 수사 지속
  • 기사등록 2020-03-19 0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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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봄철 성수기를 맞아 불법·불량종자 유통업체 1345개 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사경은 종자시장의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5일 간 봄철 불법·불량종자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품종보호등록 거짓표시 1(1개 종자), 미등록 종자업 2(2개 종자), 보증시간 경과 종자 진열·보관 10(42개 종자)을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불량 종자는 총 259kg 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여주시 소재 A업체는 품종보호등록이 거절된 파프리카 종자를 품종보호등록 된 종자로 자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고양시의 B 업체는 종자업(생산·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용 곤드레 씨앗을 생산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다가, 화성시 소재 C업체는 발아보증시한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3개월이 지난 종자 17개 품목 90봉을 처분하지 않고 매장에 진열·보관해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르면 품종보호 등록을 받은 것처럼 거짓 광고한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미등록 종자업체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증시한이 경과한 종자를 유통한 업체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불법·불량종자 유통이 선량한 농민에게 피해를 줘 농민들의 한해 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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