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미 기자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표지(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의 아동학대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개정판을 내놨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사안이 발생 할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개정지침을 각급 학교에 시달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판은 ▲아동학대 발견 및 초기 대응,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절차, ▲피해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사가 알아야 하는 Q&A, ▲아동학대 관련 교육청 연락처, 위(Wee) 프로젝트 현황, 경기도 내 관련 기관 현황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교사가 알아야 하는 Q&A’는 수년간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아동학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 처리 방안 또는 유의점을 제시하는 등 현장 맞춤형 지원 내용을 상세히 담은 것이 이번 개정판의 특징이다.
도내 초․중․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016년 5,949건, 2017년 7,073건, 2018년 8,333건으로 매해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도교육청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은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정판 활용에 관한 연수를 진행 하겠다”면서“이어 초․중․고교 교감을 대상으로 하는‘찾아가는 위기 지원 연수’로 위기학생 지원과 단위학교의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현장성있는 법률적 지식과 문답 형식의 사례교육을 통해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과 사안 처리에 대한 교사들의 위기 대처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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