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관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주요내용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해 관내 아파트 단지에 배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공동주택 단지마다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부적정, 관리외 수입(잡수입) 사용 부적정,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등 집행 부적정, 주택관리업자 및 각종 공사·용역업체 선정 부적정,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부적정 및 공개 소홀 등 다수의 지적 사례와 함께 각종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 시 기준이 되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유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사례집 배부를 통해 공동주택단지 스스로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 및 문제점 등을 인식하고 자체 자정활동 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8-25 11:27:4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유지 기자 편집장 의 다른 기사보기
  • kypa1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