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미 기자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 앞으로 학교에서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교가 개별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 피해보상 계획을 31일 밝혔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 교육활동이나 학교시설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지만 승강기 안전사고 보장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개별 학교가 자체 예산을 들여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직접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도교육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학교배상책임공제에 승강기 책임보험을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요구해 지난 18일 교육부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한 승강기 안전사고 책임보장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도내 모든 승강기 설치 학교에 학교배상책임공제 제도개선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2018년 기준 도내 승강기 설치학교는 유 241교, 초 1,096교, 중 548교, 고 438교, 기타 48교로 총 2,371교이며, 설치 승강기 대수는 총 3,927대다.
이번 조치는 학교배상책임공제 제도개선으로 학교 승강기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교 예산과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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