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건설공사장에서 소화기 없이 용접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1개 시군 22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를 감찰해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거나 실내에 위험물을 보관하는 등 100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안전관리 위법사항은 ▲시험성적서 위·변조 3건 ▲방화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 15건 ▲가설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 26건 ▲위험물 관리 규정위반 21건 ▲건설장비 사용규정 위반 16건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 7건 ▲도면, 시방서와 다른 시공 5건 및 기타 7건이다.
이에 따라 도는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소홀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자와 시공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위험물 사용 규정 위반 등 공사현장 관리를 부실하게 한 시공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해당 인․허가 기관인 시·군에 적법 조치토록 요구했다. 또 시험성적서 위‧변조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토록 하고 건설장비 사용규정 위반사항은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한대희 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번 안전감찰에서 지적된 사례는 해당 공사장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알려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며 “공사장 안전무시 관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기도 차원의 안전 감찰은 매년 건설공사현장에서 부주의,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안전관리계획 미 이행 등 안전관리 무시 관행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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