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미 기자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도교육청(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4월부터 형사 소송‧학생선수 지도 관련 사고까지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민·형사 사건으로 소송 제기된 사고, 운동선수로 등록한 학생선수의 연습·지도 중에 생긴 손해배상 청구도 2019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까지 소급하여 손해배상금을 보장한다.
다만, 형사 소송의 경우 피보험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로 피소당한 경우에 한해 보장하지만 성적 학대 행위는 제외된다.
보장금액은 2019년 사고별 최대 2억, 연간 총 10억 원 규모에서 2020년 사건 당 민사 최고 2억 5천만 원, 형사 최고 5천만 원, 연간 15억 원으로 늘었다.
도교육청 홍정표 교원역량개발과장은“시행 과정을 꾸준히 살펴 교원의 교육활동을 여러 각도로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 업무수행 중 생긴 사고로 배상 청구된 사안에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도내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 교원 약 12만 명이다.
이번 조치는 법 분쟁에서 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교원의 적극적 교육활동과 학생 학습권 강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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