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교육시설사업 추진 시 건축 설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비 5천만 원 이상 교육시설사업을 대상으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의위원회’)를 운영한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학교, 체육관, 야영장, 직속기관 등 교육시설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적정성과 타당성, 지속가능성을 심사하고 해당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심의위원은 건축계획분야 8, 건축설계분야 8, 교육분야 6, 교육시설분야(내부) 4, 교육시설분야(외부조경분야 8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사업규모,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발주방식, 디자인 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방안, 지역 활성화 기여 방안, 향후 시설 활용계획 등이다.

심의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건축계획, 설계, 교육시설(·외부), 조경분야 전문가 9명으로 임기는 2년 이내다.

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운영하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심의위원을 매월 재구성한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부실한 건축기획을 예방하고 설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교육시설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4-07 08:18:1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육영미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교육=경기뉴스탑)
    73162175@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