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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올해들어 7월말까지 지방세 부과 47만여건 가운데 78.7%에 달하는 37만여건이 인터넷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납부됐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납세편의제도는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비롯해 ARS(1544-9344), 자동이체, 카드납부, 무인수납기, 인터넷뱅킹, 은행CD/ATM, 스마트고지서 등이 있다.

 

특히 예금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한 건당 500, 전자고지까지 신청하면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이달말까지 내는 주민세(균등분)도 이들 제도를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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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25 21: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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