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미 기자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경영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은 17일 3, 4월 수업료 학부모 부담금을 학부모에게 전액 반환하고, 교육청에 등록한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3월분 및 4월분 수업료 결손분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3, 4월 수업료 결손분 가운데 50%는 사립유치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분담해 지원하게 된다.
유아 1인당 최대지원 금액은 교육과정 수업료 140,000원과 방과후과정 수업료 24,300원이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업으로 학부모, 교직원, 사립유치원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며 “빠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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