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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개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시설 설치와 차량 통행 등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내야 하는 사용료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도로법과 성남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로 규정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해 감면 지원책을 추진하게 됐다.


감면 대상자는 도로점용료를 내는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감액금은 145000만원이다.


지난 3월 부과한 도로점용료 566000만원(2572) 가운데 3개월 치(25%)에 해당한다.


이미 도로점용료를 낸 사람은 환급해준다. 환급 신청서(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와 통장 사본을 허가지역 관할구청 건설과에 방문 또는 팩스(수정·031-729-5337, 중원·031-729-6526, 분당·031-729-7526)로 내면 된다. 가급적 비대면 방식으로 환급한다.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감액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재발송한다.


성남시 도로과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고 경제적 어려움에 숨통을 터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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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14 16: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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